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 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월 3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실행 일 30일 소요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정책입니다. 새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금리는 4.75~5.05%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 특징은 DSR이 없고 기존 보금자리론 +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통합하는 정책 모기지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6천만원)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음, 대출한도 5억원)
- 주택 구입용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 주택가격 9억원
-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 평가 순으로 책정
-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액 쓰입니다.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겨,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보자리론 소득 기준
상품 자체에는 소득 기준이 없지만 우대금리 혜택 조건에는 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저소득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층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미분양주택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투기 수요를 우려하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주택자는 대출 실행 후 2년 내 처분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한시적 시행 이후 정착 여부 결정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 제도는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출 실행일 까지 30일 소요됩니다.